오늘의 추천아이템

제목은 뭔가 뜯어낸거 처럼 보이지만 받아야 하는걸 받아낸 후기입니다.

 

작년 12월 경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KB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12만원 이상 이용시 12만원 캐시백 이벤트에 응모하였습니다.

구매할게 있어서 발급 받은거라 바로 이용실적을 채웠으며 당시 이벤트 안내 페이지에서 유의사항은 직전 6개월 KB카드 이용 이력 고객은 제외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카드사 이벤트를 종종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당카드를 사용했는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6개월간 사용한 기록은 없습니다. 8개월 전쯤 있었네요.

하지만 2022.1.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KB카드 상담원과 통화 결과, 카드사에서는 1년이내 이벤트 중복 참가 불가라는 이유로 캐시백 지급을 거절하네요? 8개월 전에 사용했던 카드도 이벤트로 만든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1년 이내 이벤트 중복참가 불가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캡쳐를 해놓았습니다. 카드사 이벤트를 참여할 때는 실적 조건이 나중에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언제나 풀버전을 캡쳐해 놓습니다.

상담사와 확인 후 전화 확인 후 전화 과정을 거치고 결론은 지급 불가로 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상담사가 무슨 잘못이 있으며, 이런 분쟁을 해결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화도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캡쳐본과 통화내용을 증거로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상담사는 그부분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금감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처음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민원개요 작성하고 내용 상세히 쓰고 증거물 제출 하면 끝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화 내용 녹취록도 떠서 제출합니다.

 

잠시후에 카드사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절반인 6만원으로 합의보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12만원으로 달라고 하니 확인 후 전화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옵니다. 12만원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 민원은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아 민원 넣기 전에 나름 발빠르게 움직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민원은 넣었는데요? 하니 그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목적은 달성했으니 알겠다고 하고 금감원 민원은 취하합니다. 민원 취하할 때는 사유를 적어야 하더군요. 합의로 취하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캐시백은 자기들 사정으로 2월말에 입금된다고하니 그건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봐야지요.

 

지금까지 오늘 오후 동안 있었던 카드사에서 안줄려던 캐시백을 받아낸(?) 후기였습니다. 당연한걸 받는데 사용한 에너지가 크군요. 혹시 도움 되실 분들이 계실까봐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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